1. 사업자등록 신청
가. 공인인증서 발급 ( 주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_ 기업은행 추천
나. 국세청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하여 화면 상담 <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
(1) 신청/제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버튼 클릭
(2)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버튼 클릭
(3) 사업자등록신청 인적사항 입력
* 임대사업장이 없을 경우 본인 거주지 사용 무방하며,
(4) 업종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 버튼 틀릭, 업종구분에서 <주업종> 클릭, 업종코드 옆 검색클릭 후, 업종칸에 "전자상거래"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업종코드 목록 중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클릭
등록하기하면 완료
부업종 클릭, 주업종과 같게 검색클릭 후, 추가하면 된다.
부업종으로 해외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 '749609'를 입력 추가 한다. (업태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나오고 종목으로 그외 기타 분류안되 사업 이 나온다.)
이후 등록하기 클릭하면 완료된다.
(5) 사업장 정보 입력시 개업일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짜로 입력해도 무방하나 오픈 날짜를 정확히 생각해서 정하는 편도 좋다.
임대차 내역은 사무실, 또는 가게가 있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쪽을 사용해도 되지만, 집주소로 했을 경우, 자가, 전세 등 체크 하고 서류 제출 부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사업자 유형은 무조건 '간이'로 선택하고 연매출이 올라갈 경우 자동 전환된다. 단, 초기 설비투자, 매입자금이 많이 들어 갈 수록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꼼꼼이 따져본다.
(6)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도만 필요하지만, 사업상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하여 첨부한다.
2. 통신판매업 신고
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신분증 사본 필요
나.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은행에서 발급가능하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 방법을 추천, 필자는 옥션에서 받은 기억이 있음
(1) 스마트 스토어센터에 로그인 후 판매자 정보를 클릭한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하고 다운 받는다.
다. 정보24 (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입력후 검색 클릭
라. 통신판매 신고-시.군.구 의 신청을 클릭한다.
마. 업체정보, 대표자 정보를 입력한다.
바. 판매정보를 입력시
(1) 판매방식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기 떄문에 인터넷은 기본으로 하고 차후를 위해서 티브/쇼핑도 클릭한다.
(2) 취급품목은 종합물로 하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한다. 여기서 도메인하나는 미리 설정해주는 편이 좋다.
(3)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보면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그대로 입력 가입하면 된다.
사. 첨부파일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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